핸드폰·삐삐 해지거부, 통신위 신고하면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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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학원생 金모 (26) 씨는 최근 무선호출가입을 해지하기 위해 대리점을 여러차례 찾았지만 "전산장애 때문에 해지가 안된다" 며 이리저리 빼는 직원의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朴모 (42) 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자신의 동의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한 것을 알고 이동전화서비스업체에 연락,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이럴때 통신위원회산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에 연락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작년말 개설된 이 센터는 소비자가 통신서비스이용 중 입은 피해와 사업자의 횡포에 관한 신고를 받아 해결해주는 신문고 (申聞鼓) 인 셈이다.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통신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센터에서는 사실관계조사.법령검토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경고등을 내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해준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재정신청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우편접수 (우편번호 110 - 110,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 - 1) 나 방문접수 해야한다. 단순 신고의 경우에는 전화 (02 - 730 - 7883) 나 팩스 (02 - 730 - 7886) 를 이용하면 된다.

PC통신 하이텔.천리안 (go kcc1) 과 인터넷 전자우편 (kcc@mic.co.kr) 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김종윤 기자 〈yoo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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