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핵실험]포괄 핵금지조약 무용지물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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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도의 핵실험으로 CTBT의 앞날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CTBT가 공식 발효되려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된 원자로시설 보유 44개국의 서명.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도.파키스탄.북한 등은 비준은 커녕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인도의 핵실험에 자극받아 이들 국가가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나설 경우 CTBT의 실현은 더욱 요원해진다.

CTBT는 대기권.수중.우주공간.지하에서 모든 종류의 핵폭발 실험을 금지토록 하는 조약으로 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 조약에 서명한 1백49개국 가운데 현재까지 비준을 마친 국가는 13개국이다.

그러나 최대 핵강국인 미국.러시아가 CTBT 비준을 유보하며 지난해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미지근한 태로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CTBT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전망들이 많다.

미국은 '미 (未) 임계 핵실험' (폭발시 연쇄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핵실험) 은 CTBT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인도 등 핵개발국들은 "CTBT는 강대국들의 핵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라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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