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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단속]검찰, 퇴폐업소 급습…단속공무원 유착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검찰이 서울중구북창동 유흥업소의 퇴폐영업과 단속기관의 수뢰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1부 (金熙玉부장검사) 는 8일 오전1시 북창동 L주점 (대표 이춘기.48) 의 나체쇼 등 퇴폐영업 현장을 덮쳐 전무 이강덕 (李江德.48.서울용산구후암동) 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업주 李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전라 (全裸) 상태로 술시중을 들던 L씨 (23.서울성북구안암동) 등 접대부 5명을 형법상 공연음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나체춤을 추다 적발된 접대부 중엔 일본 도쿄 (東京) D대학 출신의 일어학원 강사와 서울중구명동 미용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있다.

검찰의 이번 단속은 중앙일보의 보도 이후에도 이 지역 퇴폐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등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단속이 형식적이어서 유착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L주점의 영업장부 일체를 압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경찰이나 구청측에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은 당초 남대문경찰서.중구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저인망식 단속을 펼 예정이었으나 최근 강남경찰서.강남구청 직원의 거액 수뢰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업소와 단속기관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비, 기습 단속을 벌였다.

신중돈·김상우 기자

〈jd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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