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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신규채권 시가로 거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모두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외국인에 대한 이중과세 면제범위가 채권에도 확대되는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이 마련됐다" 며 금감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신규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해 투자신탁사.은행.생명보험사 등 인수기관들이 만기 이전에 물량을 시장에 유통시키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투신사의 경우 시가평가가 시행될 경우 채권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신규고객이 줄 것이라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위는 기존 가입자에게 전혀 피해가 없고 채권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가평가 이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세계은행이 외환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모든 채권의 시가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신규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현재 금융권별 채권 보유규모는 투신 65조원, 은행 1백조원, 생보 20조원 등 모두 1백85조원에 이른다.

신규채권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신규채권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시세변동에 따라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채권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도 비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독일.싱가포르.홍콩.룩셈부르크 등의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의 주식투자에 이어 조만간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25%의 과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인 중심의 채권투자가 이들 국가로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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