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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동서·고려증권 조건부 허가취소 요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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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영업정지중인 동서.고려증권에 대해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 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오는 5월1일 재경부에 증권업허가 취소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가 영업정지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방안을 보완해 올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다음달 금감위의 재심의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30일까지 동서증권을 인수하기로 한 허라이즌 홀딩스에 대해 ▶무디스 등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 인정한 투자적격등급이나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가 확인한 재무건전성 사실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동서증권은 또 ▶허라이즌의 정관. 주주현황. 소유구조. 증권업 영위경력 등을 밝혀 실체를 분명히 하고 ▶허라이즌의 주식인수 자금중 미화 1억달러의 국내 금융기관 예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은 내용에서나 시간적으로 불과 5일만에 지키기 어려운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어 금감위는 조건부 허가취소 요청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고려증권에 대해 ▶증권금융이 고려증권 고객들에게 대지급한 투자자보호기금 1천44억원과 이자를 채권단이 연내에 상환하고 ▶향후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해 채권단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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