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중복계좌정리 새 지침]6월까진 유리한 것 선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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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가구당.1인당 1계좌만 허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을 2계좌 이상 중복가입한 사람은 오는 6월30일까지 가입순서에 관계없이 유리한 계좌를 선택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세청 전산점검 결과 전체 세금우대저축중 5백만~6백만건이 중복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30일 이후 중복가입계좌는 종전처럼 가장 먼저 가입한 계좌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처리지침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아들과 같이 사는 퇴직자다. 퇴직금을 A은행에 가계장기저축으로 넣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B은행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을 몰랐다.

A은행계좌의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B은행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거나 일반저축으로 전환한 뒤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소급해 내야 한다. 해약 또는 전환된 B은행통장을 A은행에 들고 가 확인받으면 A은행계좌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된 통장이 여러 개인 사람은 가입 금융기관을 모두 찾아다니며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은행.증권사.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에 1개씩의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는데 모두 합해도 한도인 1천8백만원에 못 미친다.

"그대로 두면 가장 먼저 가입한 계좌만 세금혜택이 있고 나머지 계좌는 이자에 대해 2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맨 먼저 가입한 계좌의 저축액이 가장 많으면 그대로 두지만 나중에 가입한 계좌의 저축액이 많으면 이 계좌만 남기고 나머지 계좌는 앞서와 같은 절차로 해약 또는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 친구의 부탁으로 96년 10월 A은행에 3년만기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했으나 1만원만 예치한 채 가입사실을 잊어 버렸다. 그러다 97년 2월 B은행에 매달 30만원씩 가계 장기 저축을 다시 들었다.

"가계장기저축은 저축금액을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해약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A은행저축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B은행저축은 세금우대를 받기 때문에 A은행에 가서 해약.전환할 필요가 없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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