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송시열 선생사적지 우암사적공원 오늘 반쪽 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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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전시가 시민 휴식공간 제공등을 위해 17일 오픈 예정인 우암사적공원에 공원 테마인 우암 (尤菴) 송시열 (宋時烈 1607~1689) 선생 유물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시와 유물 주인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잘못될 경우 1백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공원 개장마저 차질이 우려된다. 대전지법 민사3부는 15일 우암의 13대 종손인 송영달 (宋永達.79.충북청주시상당구문화동) 씨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는 '남간정사 (南澗精舍)' 구역 안에 새로 지은 장판각에 보관중인 송자대전 목판 5천1백51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宋씨는 이 공원 이름을 우암이 학문을 연구하던 정자인 남간정사의 명칭을 따 '송자남간사적공원' 으로 정할 것을 지난해 1월부터 줄곧 시에 요구해왔다.宋씨는 그러나 시측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암의 문집과 연보 등을 집대성해 목판에 각인한 송자대전판 (宋子大全板.시지정유형문화재1호) 을 자신의 허락없이 새로 지은 장판각으로 이전하자 최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함께 宋씨는 우암이 사용한 책상등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우암의 다른 유물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측은 "이름에 '남간' 을 넣을 경우 절이름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어 문화재 전문가등과 협의를 거쳐 우암사적공원으로 정했다" 며 "송자대전판도 원래 보관중이던 곳에 통풍.습도등에 문제가 있어 옮겼다" 고 밝혔다.

이때문에 시는 결국 송자대전판에 법원의 압류딱지를 붙인 채 개장식을 치러야 할 처지인데다 宋씨가 기증하기로 했던 유물 수백점의 일반 공개도 어려워져 반쪽 개장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지난 91년부터 동구가양동 남간정사 건물 일대 1만6천평에 조선 후기 학자인 송시열 선생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유물전시관.심결재등 서원 8동.유림회관등을 복원하는등 공원을 조성, 앞으로 해마다 우암문화제.충효교실.전통혼례식을 개최하는등 시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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