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최대한 억제…농림부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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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쌀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 농지 전용 (轉用) 이 엄격하게 제한된다.이를 위해 농사지으려고 농지를 산 뒤 땅을 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유기 (有機) 농업 등 환경보전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 가 도입된다.김성훈 (金成勳) 농림부장관은 16일 오전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金장관은 "논 면적이 연평균 3만4천㏊씩 감소하고 있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4년 쌀 자급유지를 위한 적정면적 1백10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며 "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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