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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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 에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나 예금자 등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대책들이 많이 들어 있다.발표된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예금자 보호 축소 =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주다 보니 고객유치를 위해 턱없이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따라 우선 이자부터 일정수준까지만 정부가 보장해주는 형태로 바꾸고 1년쯤 뒤부터 원금도 일부 (예컨대 90%) 만 보장해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물론 적용대상은 제도 변경 후 가입한 예금이다.

한편 보증보험사가 보증한 회사채는 당초 예금자보호대상에서 빼기로 했으나 채권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은행 부동산신탁상품 도입 = 은행 신탁계정에 고객이 돈을 맡기면 은행은 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여기서 생긴 이익금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신상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은 부동산 투자경험이 적기 때문에 예금은 은행이 받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운용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맡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토지공사 부동산 매입 = 현재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인정한 부실징후기업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다.

반면 토지공사는 채권발행을 통해 3조원을 조성, 성업공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반기업 부동산을 주로 사줄 계획이다.

토지공사가 기업에 채권을 주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식이다.기업은 토지공사 채권을 은행 등에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은행은 이 채권을 다시 한국은행에 팔아 대금을 회수한다.

◇ 기업 부동산 매입 때 세제 혜택 = 기업이 금융기관협의회와 맺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한해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내용은 ▶취득세.등록세 1백% 면제▶건물이나 건물 부속토지를 살 경우 (나대지 제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기업보유 부동산을 사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제외 (현재는 7.5배인 15%로 중과) ▶부동산을 산 뒤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및 양도세 50% 감면 (현재 법인은 특별부가세 20%, 개인은 양도세 30~50% 부과) 등이다.

◇ 기업공개와 상장의 분리 = 지금은 30% 이상의 지분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팔고, 동시에 상장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만 하고 상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예컨대 10%만 지분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은 나중에 상장요건이 갖춰지면 하는 식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다.특히 뮤추얼 펀드가 손쉽게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자산담보부채권 (ABS) 발행 = 성업공사가 부실채권과 함께 사들인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 국내외 투자자에게 팔아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업공사가 ABS발행을 위한 '특별목적회사 (SPC)' 를 외국에 설립,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7월말 ABS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형.우량금융기관간 합병 유도 = 국내 금융기관의 몸집을 키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하지만 부실 금융기관끼리 합쳐봐야 부실만 심화될 뿐이므로 최소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우량은행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외환은행과 외환업무에 특화된 기타 시중은행▶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한 은행들끼리의 합병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 부실기업을 인수,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시킨 뒤 비싼 값을 받고 되파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나 이런 회사의 설립은 지주 (持株) 회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걸려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정경민·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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