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언론 …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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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일 오전 7시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문에서는 출근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교통 단속이 실시됐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들이 대상이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단속에서 안전띠 미착용 134건, 휴대전화 사용이 3건 적발됐다. 경찰청은 “1일부터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안전띠 미착용과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중앙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검찰청과 언론사, 100대 기업 정문 등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반 국민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앞좌석의 경우 치사율이 두 배, 뒷좌석의 경우 3.8배까지 높아진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이 3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운전 중 통화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에 처한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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