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뮤추얼펀드 곧 법제화…투신업법 상반기중 대대적 손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투자신탁업계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입되는 뮤추얼 펀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투자신탁업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설립시기를 앞당기라는 요구가 폭주함에 따라 상반기중 법안을 완성,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확정한 뒤 국회의결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일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들은 투신업계를 슬림화시키고 투신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회사형 뮤추얼펀드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본체제로 마련된 현행 투자신탁업법을 뜯어고치되 기존 투신업법에 미국식 뮤추얼펀드 관련 조항 40~50개를 접목시킨 회사형 투신업법이 중심이 된다.이에 따라 새 투신업법에는 기존 투신업법의 틀이 유지되면서 '증권투자신탁법인' 설립 조항이 마련돼 소자본 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의 허용 근거가 마련된다.

또 뮤추얼펀드가 자본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에 따라 은행.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무엇보다 새로 마련되는 투신업법은 투자에 따른 책임을 기존 투신사들이 지는 계약형과 달리 투자손실을 수익자가 지게 되는 회사형 투신업무가 신설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