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여왕' 이수영씨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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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4일 발레리나에서 벤처사업가로 변신해 500억원대의 자산을 모아 화제가 됐던 이수영(본명 이은숙.39) 전 웹젠 사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을 창업해 사장으로 일하던 2001년 5월 회사 자금 7400만여원을 빼내 주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말 웹젠 주주 나모씨 등 3명이 이씨를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해 이씨를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웹젠 초기 투자자인 나모씨 등 3명이 사기.횡령으로 고소했으나 사기는 무혐의 처리됐고 횡령 부분은 내 자서전과 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온라인 게임 '뮤'를 개발한 웹젠의 창업자이자 지분 8.8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30대 여성 벤처 신화'로 불렸다. '뮤'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이 됐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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