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갖춘 주주라도 경영감시 목적으로 회계장부 열람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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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단순히 회사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 (재판장 金亨泰부장판사) 는 5일 "대표이사가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한다" 며 W콘크리트공업 대주주 文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의 감시권은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된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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