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일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자나 운동원 등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아 (6개월) 처벌이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5년) 를 별도로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달 24일 김기옥 (金基玉) 전동작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비방죄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등 각종 선거에서 상대후보 비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金전구청장은 95년 선거법상 후보비방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중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