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조세조약 전면개정…미국 연예인 내한공연때 소득세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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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마이클 잭슨과 같은 미국 연예인이 방한 (訪韓) 해 벌어들인 공연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미국 연예인이 개인자격이 아닌 외국법인을 통해 들어와 단기간 체류하면 소득세를 물릴 수 없어 논란이 돼왔다.

이와 함께 미국인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해 벌어들인 이자.배당.로열티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자본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미국 재무부 대표와 양국간 조세조약 전면 개정을 위한 1차 실무회담을 개최, 이런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조약이 지난 60년대 실무회담을 거쳐 79년부터 발효된 것이어서 너무 오래됐다며, 80, 90년대의 양국간 법적.경제적 변화를 새로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어 이번 회담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현재 미국인에 대해서는▶이자소득 12%▶배당소득 5~15%▶로열티소득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소득 (양도소득 포함) 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는 한미 조세조약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화 503 - 9227, 팩스 503 - 9229) . 현재 한국은 95년 이후 영국.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을 마쳤고, 일본.독일.호주와 개정협상을 진행중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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