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북 자유화…방산·중공업외 對북한투자 전면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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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내기업의 대북 (對北)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기업인들의 방북 (訪北) 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북한방문 절차도 간소화되며, 60세 이상 이산가족은 중국 등 제3국에서 가족을 상봉할 수 있게 된다.

26일 열린 제3차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는 일부 방위산업과 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대북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총수와 기업인들의 북한방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1백만달러 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위탁가공을 위한 설비반출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임동원 (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27일 발표했다.

林수석은 "대북 투자규모 (현재 상한 5백만달러).투자품목과 관련된 정부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 것" 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일부 품목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일부 방산 및 중공업 분야를 빼고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꿀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투자 때 필요한 남북협력자 지정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등 2단계 절차를 한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공업.서비스 분야 등에 한해 시범적으로 대북투자를 허용해 왔다.

정부는 다음주중 남북교류협력추진위를 열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 발표한다.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문제와 관련, 정부는 65세 이상 이산가족의 방북을 신고제로 전환해 사실상 자유화하고, 60세 이상 이산가족이 제3국에서 북한측 가족을 자유로이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여비 등도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사회안전부가 지난 1일 판문점에 설치한 주소안내소에 우리측 이산가족이 생사확인 및 주소안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대북 접촉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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