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잇단 중도해약 '셋돈분쟁'…"차액으로 재테크"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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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최근들어 전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과 집주인간의 분쟁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성남시분당구 H아파트 (34평형) 집주인 김모 (38) 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계약이 1년 남았지만 주변 전세가가 20%이상 떨어졌으니 차액으로 재테크를 하겠다' 며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지금껏 없던 일이어서 당황한 김씨는 "돌려줄 수 없다" 고 했지만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해 걱정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후 전세가가 유례없이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이같은 전세금 반환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서울YMCA등 소비자단체에는 이같은 전세관련 분쟁이 지난달부터 2배나 증가, 월평균 4백건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중 절반이 계약만료전 해약을 둘러싼 분쟁.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중도해약을 원하는 이들의 60%정도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생계곤란자인 경우는 40%정도" 라고 밝혔다.

전세값은 싸지고 금리는 높아지자 전세값이 내린 만큼 되찾아 재테크를 하려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전세계약 파기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 현재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세계약단위는 2년. 지금까지는 전세금이 해마다 올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2년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금리폭등과 맞물려 전세가가 이처럼 폭락을 한 예가 없어 계약중도해지를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은 법원의 판례도 없는 실정. 서울YMCA 변호인단 이용철 (李鎔喆.38)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집주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없다" 고 못박고 "다만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압박을 받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는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즉 세입자측이 소송을 내도 명백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재판에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다만 해외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민사조정을 거쳐 집주인과 합의가 가능한 정도라는 것이다.

YMCA시민중계실 徐영경 간사는 "법률상 세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집주인이 만기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시대 특수상황임을 고려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 이라고 말했다.

만약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해 전세금 차액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돌려주기로 했다면 세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해두는 것이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밖에 전세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 전세금 보호방법〓개인파산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전세계약한지 5개월이 안된 세입자라면 대한보증보험 (02 - 744 - 0021).한국보증보험 (02 - 555 - 0031) 의 '주택임대차신용보험' 을 이용할만 하다.

보험금은 전세금의 0.5% (1년기준) .계약기간 만료후 30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지불한다.

◇ 계약만료후 전세금을 못받을때〓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 이내에 판사의 입회아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일정을 협의, 확정한다.

만약 조정이 안되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

승소는 분명하고 소송비용 (1백만원정도) 도 받을 수 있지만 3~5개월이 걸린다.

◇ 전세금분쟁상담〓서울YMCA시민중계실 (02 - 725 - 1400).서울YWCA (02 - 779 - 7566, 8).대한주부클럽연합회 (02 - 779 - 1573, 5).소비자문제연구하는시민의모임 (02 - 739 - 5441) 등이 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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