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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무 장벽 철폐 소자본펀드 만든다…미국식 '뮤추얼'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부실경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존 투자신탁을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뮤추얼펀드' 가 오는 4월부터 전격 도입된다.

또 기존 투신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대한.국민투자신탁 등 3대 투신은 강도높은 경영개선을 통해 그대로 존속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4월1일부터 투자신탁회사의 지도.감독권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이관받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투신종합대책을 마련,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25일, 투신업계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기존 투신의 대체시장으로 뮤추얼펀드 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투신의 자산규모와 고객규모를 슬림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존 투신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신사들이 이미 제출한 자구계획서를 재검토, 조직.급여.보유부동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본금 확충.투자자 보호방안을 강화해 조기정상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신규자금의 조달은▶증자▶정부보증을 통한 외자도입▶해외전환사채발행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신권에는 기존 투신과 성격이 다른 다수의 뮤추얼펀드가 설립돼 대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회사형 뮤추얼펀드는 허가절차가 복잡한 기존의 계약형 투자신탁과 달리 설립이 자유로워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도 최소자본금만 갖추면 운용할 수 있는 미국식 투자신탁 방법이다.

금감위는 특히 뮤추얼펀드 운용기법이 발달한 외국인들에게도 설립이 허용돼 부족한 달러화 유입효과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뮤추얼펀드 도입은 또 뮤추얼펀드의 판매회사와 인수회사 업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기존 증권.투신업계의 인력을 상당 부분 흡수, 고용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뮤추얼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납입자본금을 규제하고 납입자본금 불입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뮤추얼펀드 설립과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의미 = 앞으로는 투신이 '자기책임아래 투자하는 금융회사' 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된다.

투신을 '금리가 높은 예금' 으로 생각하는 일반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투신시장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투신업무에 대한 진입장벽이 사실상 허물어져 소자본의 뮤추얼펀드가 다수 만들어져 비로소 투신업의 특성인 창의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뮤츄얼펀드가 2만5천개나 설립돼 있는 것은 퀀텀펀드의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펀드가 창의적인 개인들이 성장시킨 결과다.

◇ 효과 = 뮤추얼펀드는 투자능력이 있는 모든 개인과 법인에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장롱속에 잠자고 있는 사채들이 양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시중에 자금흐름이 개선돼 금리를 낮추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인에게도 뮤추얼펀드 설립이 허용돼 대한 (對韓) 투자유인을 높이고 미 달러화 유입효과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 기존 투신사 = 기존 투신사의 고객자금이 일시에 뮤추얼펀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는 현행 투신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투신고객들로선 투자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미국식 뮤추얼펀드에 선뜻 옮겨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점 = 투신시장 진입이 자유화되는 만큼 난립에 따른 투자자보호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최소자본금을 갖춘 투자자들에게만 설립이 허용돼야 하고 실사를 통해 투자능력이 확인돼야 한다.

특히 미국처럼 투자자산의 시가평가가 이뤄지도록 공정한 수익률 평가장치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

수익에 따라 펀드 설립자와 투자자가 세금을 따로 내는 이중과세의 경우도 세법을 고쳐 개선하고, 뮤추얼펀드 설립과 판매에 따른 상법규정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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