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살림 구조조정]전세계약 1년 남기고 일방적으로 이사간다고 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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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은행융자 3천5백만원을 얻고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지난해 경기도하남시에 1억1천만원짜리 24평 아파트를 장만한 맞벌이 부부 장모 (36.여.경기도 광주군) 씨는 최근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현재 5천8백만원에 이 아파트에 전세든 세입자 가장이 최근 실직, 1년 남은 전세계약을 마다하고 당장 돈을 빼야겠다고 통보를 해온 것. 일반주택에 3천2백만원짜리 전세를 사는 장씨는 전세만료기간인 내년 3월에 맞춰 자금계획을 세워 입주를 준비해왔는데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빚을 내야 하는 처지. 장씨 부부의 가계수입은 올초 중소기업 부장인 남편 (37) 의 상여금.수당지급이 중단돼 월평균 2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장씨는 변동없이 월급 1백만원을 받고 있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형편. 한달 지출내역은 아들 (6.유치원생) 의 교육비를 포함 92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대출이자로 50만원, 자가용 유지비로 할부금을 포함해 40만원을 쓴다.

저축으로는 두달전 시작한 비과세저축에 12만5천원, 내년 3월에 1천5백만원을 타기로 한 친목계에 30만원을 붓고 있다.

따라서 수입은 3백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16%정도 준 셈이지만 지출을 줄여 아직까지 월 25만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

지난달 탄 적금 1천만원은 투자신탁회사에 넣어 뒀다.

장씨는 세입자 사정도 딱한데다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입주했으면 하지만 여유돈을 합쳐도 1천6백만원이 모자라 결정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일방적으로 이사할 경우 새로 입주할 세입자의 중개료를 부담하고 있다' 며 1년 전세계약으로 현재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한 후 중개료를 부담하고 가격이 내린 전세금의 차액만큼은 장씨가 소정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1년간 분할상환할 것을 권한다.

세입자 사정을 모두 감당할 만큼 장씨 가정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1년계약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 장씨가 입주하는대신 부족한 1천6백만원을 세입자의 전세금에서 충당한 뒤 공증을 세워 1년후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현재 법정금리보다 싼 12%정도 (월 16만원내외) 선에서 타협할 것을 조언한다.

비과세저축은 해약, 이자비용으로 충당하고 1년뒤 갚아야할 잔액은 계돈에다 가계 흑자로 모은 1백만원을 보태면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장씨가 전세금을 돌려주기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거래실적이 없는 은행보다는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권한다.

남편의 직장 경력으로 보아 1천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 보증보험담보대출은 연리 20%정도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료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자부담은 세입자와 상의해야 할 부분.

정리〓김태진 기자 〈도움말〓이화여대 문숙재 가정과학대학장·서울YMCA시민중계실 서영경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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