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접대부 고용연령 놓고 검찰·법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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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접대부 고용연령 범위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제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지난 13일 밤12시20분쯤 일산신도시내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金모 (18).朴모 (16) 양 등 미성년자 2명을 접대부로 고용해 시간외 영업을 한 혐의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 로 P룸살롱 지배인 朴모 (50) 씨를 적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朴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한 의정부지원은 "金양의 경우 연소자들의 풍기문란 방지를 입법 취지로 하는 '풍속영업규제법' 상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될 수 없는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朴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하다" 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지켜야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20세 미만을 유흥업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며 "법원이 관련법을 잘못 적용해 영장을 기각시킨 것" 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朴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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