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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접대부 고용연령 놓고 검찰·법원 혼선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접대부 고용연령 범위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제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지난 13일 밤12시20분쯤 일산신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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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부추기는 '미성년 규정'
포항에서 맥주집(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며칠전 오전1시 잠자리에서 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구 사장님,밤늦게 미안합니데이.내일 휴가를 가는데 아침 일찍 떠날거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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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령규정 혼선빚어 - 만18.19세 술집 못가나 접대부 취업은 가능
대학교 2학년인 A씨(만19세)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다.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출입이 금지된 학교앞 술집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학교앞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