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술집접대부 고용연령 놓고 검찰·법원 혼선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접대부 고용연령 범위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제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지난 13일 밤12시20분쯤 일산신도시내

    중앙일보

    1998.03.18 00:00

  • 부패 부추기는 '미성년 규정'

    포항에서 맥주집(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며칠전 오전1시 잠자리에서 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구 사장님,밤늦게 미안합니데이.내일 휴가를 가는데 아침 일찍 떠날거라,마

    중앙일보

    1997.07.03 00:00

  • 法 연령규정 혼선빚어 - 만18.19세 술집 못가나 접대부 취업은 가능

    대학교 2학년인 A씨(만19세)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다.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출입이 금지된 학교앞 술집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학교앞 맥

    중앙일보

    1997.07.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