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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원할 경우 대전현충원에 안장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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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호 12면

현행 ‘국립묘지설치운영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향에 안장 땐 봉하마을 선영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3일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원할 경우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서거한 최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남은 공간이 없어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 대전현충원에 안치됐다.

대전시 유성구 갑동에 있는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은 2004년 6월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비해 모두 8위를 안장할 수 있도록 9653㎡ 규모로 조성됐다.

당초 계획은 4기였으나 2005년 7월 국립묘지 법령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1기당 면적을 264㎡(가로 16m, 세로 16.5m) 크기로 줄여 안장 공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의 묘소 면적은 3.3㎡로 통일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화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언대로 가족들이 고향에 안장하기로 결정하면 장소는 현재 사저 인근의 봉하마을 내 야산에 있는 선영에 안장될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형인 건평씨가 이곳에 부모 노판석-이순례씨의 선영을 조성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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