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이후에는 매달 통장확인을…제때 접수 안돼 종종 연체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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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주부 박경희 (30.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 씨는 지난해 12월 요금의 1%를 감해준다는 L통신업체 휴대전화 요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가 할인혜택은커녕 2월 중 연체료가 붙은 두달치 고지서를 발급받고는 무척 당혹했다.

항의 끝에 연체료를 뺀 나머지를 송금하기로 했는데 그사이 통장에서 돈이 자동이체 돼 자칫 통장확인을 안했다면 요금을 두 번 낼 뻔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실은 "연체료부과 외에도 전산입력착오로 자신의 구좌에서 다른 사람의 대금이 자동이체됐다고 고발해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고 전했다.

이처럼 편리함을 위해 각종 요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가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L통신업체의 자동이체 담당자는 "업체측의 실수가 인정되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만약 두 번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나중에 환불해준다" 고 해명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화나 서면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했으나 상대회사에 제대로 접수가 안됐거나, 또는 자동이체가 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도 정작 소비자는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줄 알고 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전화로 이체신청을 받을 경우 구좌번호가 잘못 기입돼 엉뚱한 사람의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것. 이용자들이 매달 통장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자동이체의 중간역할을 하는 은행의 담당자들도 입을 모은다.

소비자연맹 도영숙실장은 이를 예방하려면 ▶자동이체는 은행보다는 돈을 지불할 해당업체에 직접 신청해 개시일을 앞당길 것

▶정확성을 위해 전화보다는 서면신청할 것

▶신청한 후 업체로부터 확인엽서가 오면 계좌번호가 틀리지 않았나 살필 것

▶신청 후 자동이체 개시일을 물어보고

▶모든 자동이체 요금이 제대로 출금됐나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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