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맞아 중개수수료 옥신각신…2∼4배 웃돈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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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주부 K모씨는 얼마전 집을 팔면서 큰 곤욕을 치렀다.

31평형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계약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측이 수수료를 기준요율의 3배 가까이 되는 1백80만원 (0.7%) 이나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정수수료 (0.25%) 는 62만5천원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중개업소측은 요구한대로 주지않으면 거래를 파기시키겠다며 막무가내로 나왔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매매.임대차 중개수수료 웃돈 요구와 이에 따른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등 소비자 단체에는 중개수수료를 법정요율보다 2~4배 많이 요구하는 중개료 관련 분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일주일에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매매.임대 거래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분쟁빈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분쟁은 지난 94년6월부터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조정토록 돼 있으나 충남도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따른 영향이다.

중개업소측은 "84년 정해진 중개수수료율이 턱없이 낮은데다 최근들어 거래건수 감소에다 시세마저 떨어져 법정 수수료만으로는 점포세도 안빠져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중개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경기로 제값도 못받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마저 임의로 올려 받으면 계약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 연맹 강정아 실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이상의 중개수수료 요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매매.임대등 계약을 할 때 주택 수요자 스스로가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소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는등의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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