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법부에도 망신살이 뻗쳤다.
현직판사가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영장을 흔들어 보이며 심문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장의 경고를 받은 뒤 결국 사임했다.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지법의 던컨 킬거 (55) 판사는 지난해 4월13일 새벽 부인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 홍콩시내 피크지역에서 도로를 차단한 채 검문 중인 경찰들과 마주쳤다.
심문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지자 그는 갖고 있던 영장을 내보이며 으스댄 뒤 심문을 거부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킬거 판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당국에 정식으로 항의공문을 띄웠다가 이로 인해 사건경위가 공식채널화한 것이다.
홍콩 = 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