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書體 프로그램 저작권보호 대상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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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명조.고딕체 같은 서체 (書體) 는 저작권을 다툴 수 없지만 서체를 만들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2부 (재판장 具忠書부장판사) 는 1일 컴퓨터 서체 (폰트) 프로그램을 복제.개작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鄭모 (44.전자출판업) 피고인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체 자체는 문화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를 컴퓨터 화면이나 인쇄물에 구현하는 프로그램까지 공유물로 볼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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