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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지급보장 축소…환매채권·보증보험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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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4월1일부터 은행.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 (RP) 과 보증보험사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정부의 예금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4월1일 이전 가입분은 종전대로 지급보장을 받는다.

또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 (CD).금융채.외화예금.개발신탁▶법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사의 주식청약예수금.유통금융 대주담보금▶금융기관간 예금▶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예금 등은 오는 2000년말까지만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지난해말 금융개혁법 개정에 맞춰 예금자보호제도 등 14개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전액 지급보장 기한이 끝나는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예금 보상한도가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계좌당 2천만원으로 통일된다.

지금은 ▶보험사의 경우 계좌당 5천만원▶신용협동조합은 1천만원▶은행.증권.종금.금고는 2천만원으로 기준이 각기 다른데, 이를 형평에 맞게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기준을 자산총액 60억원 이상에서 70억원 이상으로 올려 범위를 축소하고 98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장법인과 30대 그룹 계열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없이 감사인을 뽑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옛 증권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을 고유계정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신탁자금의 편법 전용을 양성화하되 우대금리 수준의 이자를 물도록 했다.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토록 의무화했다.

대기업이 계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사 (私) 금고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신탁회사가 총신탁재산의 20%를 초과해 같은 그룹 소속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사주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통화운영위가 가지고 있던 한국은행의 일반관리비.자본예산 및 비용예산중 예비비에 대한 승인권을 정부로 이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은직원 임금을 대폭 깎아 현재 3천명 규모인 한국은행 인력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나 금융전산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www.mofe.go.kr이나 PC통신 GO EPIC 참조〉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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