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부산 연제구와 남구.수영구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주.정차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없이 곧장 단속된다.
이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차위반 5분 예고제' 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최근 이들 3개 구에서 시행중인 '주차위반 5분 예고제' 가 관련 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차치구에서 시행되지 않아 형평상 폐지토록 했다.
'주차위반 5분예고제' 는 주차위반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진 차량을 적발한뒤 5분동안 방송이나 호루라기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실을 알리며 차량을 이동하도록 계도하는 것이다.
이들 3개구는 단속과정에서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9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연제구는 오는 3월부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남구와 수영구도 이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곧 폐지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단속원들은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 계도활동 없이 5분이 지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차량' 스티커를 붙이는등 곧장 단속할 수 있다.
연제구는 '주차위반 5분예고제' 가 폐지되면 주.정차 위반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의 항의등 민원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 제도 폐지를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6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굴삭기.불도저.지게차등 건설기계도 주차위반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부산〓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