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금배지 잃은 ‘풍운아’ 서청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6선 의원, 재산 신고액은 꼴찌(1억438만원). 16대 국회 임기 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돼 17대 총선에 불출마했지만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의 대표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풍운아’ 서청원(사진) 대표에게 따라 붙는 꼬리표다. 그런 그가 14일 금배지를 잃었다. 이날 대법원이 서 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친박연대는 당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 서 대표는 곧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서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박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다. 박 전 대표의 패배 이후 정치적 재기가 무산되는 듯했지만 18대 총선 공천에서 줄줄이 탈락한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을 영입해 ‘친박근혜’를 앞세운 친박연대 창당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에선 ‘박풍(박근혜 바람)’이 불었고 친박연대는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8명 등 14명의 당선인을 냈다. 원내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총선 직후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헌금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서 대표는 차용증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지난 11대 총선에서 민한당 간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그로선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셈이다.

서 대표의 유죄 선고에 대해 친박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다른 당의 차용금이나 특별당비에 대해서는 털끝도 건드리지 않은 채 유독 친박연대만 표적이 되어 먼지털이식 수사와 재판을 해 온 것은 누가 봐도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내 친박 인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의원은 “정치 보복 아니냐”며 “친박 인사들만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가 될 경우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면 후순위로 의원직이 승계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주당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항소심 재판 후 비례대표를 사퇴, 후순위인 김진애 의원이 승계했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