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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당선자 비자금 수사]검찰수사발표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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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된 사건이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여론 등을 참작해 수사진행 및 처리과정에서 최대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金총재의 특가법위반.무고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8천6백만원을 받았다는 고발 부분 - 金총재 (이하 '피고발인' ) 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다만 동아건설 유영철 부회장 (당시 사장) 으로부터 92년 12월 초순 권노갑 전의원이 15억원, 김봉호 의원이 5억원을 받는 등, 당시 평민당 (민주당) 의원 10~11명이 5개 기업으로부터 39억원을 받았으나 모두 당운영비.92년 총선.대선비용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특정사안과 관련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혐의가 없으며, 나머지 한창.풍성전기.동현건설.벽산개발.대호건설은 피고발인이나 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1천49억여원을 7백4개 가차명, 친인척 계좌에 분산 예치, 은닉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부분 - 3백75억6천5백만원이 입금된 고발장 기재 이순오 등 13명의 가차명 계좌는 성명 불상자의 자금세탁 계좌로서 피고발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2백95억1천2백75만원이 입금된 이형택이 관리했다는 3백49개 계좌중, 2백62개 계좌 입금총액 2백47억4천3백75만원은 피고발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머지 87개 계좌 입금총액 47억6천9백만원은 이형택이 관리한 피고발인의 정치자금임이 확인되었음. - 3백78억3천6백97만원이 입금된 피고발인의 친인척 41명의 3백42개 계좌중 3백70억2천2백97만원이 입금돼 있는 3백19개 계좌는 친인척의 사업.가사용 계좌로서 피고발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중 23개 계좌의 입금액 기준 16억2천4백만원은 이형택이 관리한 피고발인의 자금으로 확인됐으나 - 확인된 피고발인의 입금액 기준 55억7천9백만원은 피고발인이 정치자금으로 일시 입금했다가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판명됨. ▶ '20억원+α' 설 관련 -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계좌인 민영애 (가명) 계좌에서 인출된 3억원이 91년 1월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급됐고, 盧 전대통령 재임 당시 경호실 명의로 발행의뢰된 자기앞수표 3천만원이 91년 9월 이형택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됐으나 피고발인이 盧 전대통령으로부터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강삼재의원등 실명제 위반

- 강삼재.이사철 의원과 기타 한나라당 관계자는 혐의없음 결정하였음. 비자금 폭로.고발 관여자, 고발인 폭로 및 고발지시자 등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만회를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고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무고혐의 인정되나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정치적 사건으로서 피해자측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입건.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불입건 하기로 하였음. - 배재욱 청와대 사정비서관.전 은행감독원장 김용진, 현 원장 이수휴, 전 증권감독원장 백원구, 원장 박청부, 전 경찰청 조사과장 천사령, 현 조사과장 박재목, 은감원 전 검사6국장 김무길, 현 검사6국장 김상우 등 20여명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나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고발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裵비서관.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현직사퇴를 조건으로 불입건하고, 증권감독원장 박청부는 98년 2월 임기만료로 사퇴한 점, 나머지 관계자는 명령에 의해 저지른 범행임을 감안해 불입건하기로 하였음.

조세포탈 고발내용

90년 1월부터 96년 4월까지 기업체 등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천49억1천4백72만원을 13개 가차명 계좌에 3백75억6천5백만원, 이형택이 관리하는 3백49개 계좌에 2백95억1천2백75만원, 피고발인의 친인척 3백42개 계좌에 3백78억3천6백97만원 등으로 각 분산 예치.은닉해 증여세 포탈했다.

▶수사결과 - 가차명 13개 계좌 3백75억6천5백만원 입금부분 이순오 등 13명의 가차명 13개는 동아 등 6개 기업이나 거래은행 등이 자금세탁에 이용했던 계좌들로서 피고발인과 관계없는 계좌로 확인 - 이형택이 관리했다는 3백49개 계좌 2백95억1천2백75만원 입금 부분 유현상 명의 계좌 등 3백49개 계좌중 이형택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는 이학구 등 22명 87개 계좌에 불과하고 동계좌에 피고발인이 입금 의뢰한 자금이 총 47억6천9백만원 있으나 이는 모두 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서 일시 입금했다가 즉시 인출해 당 운영비용.정치활동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 - 친인척 3백42개 계좌 3백78억3천6백97만원 입금 부분 친인척 등 41명의 3백42개 계좌중 이형택이 관리한 3명의 22개 친인척 계좌 등에 입금액 기준으로 16억2천4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됐으나 당으로부터 정당활동을 위해 제공받은 자금을 일시 입금했다가 정치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판명됨. 고발장의 친인척 계좌는 예금주 직업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발인의 친인척 계좌를 총망라해 피고발인과 무관한 개인예금통장을 피고발인 자금이 입금돼 있는 통장이라고 왜곡하였음.

'20억원+α' 설 관련 무고

- 고발내용 : 피고발인은 92년 14대 대통령선거 기간중 당시 대통령 노태우로부터 20억원을 받은 외에 91년 1월14일에 3억원, 5월30일에 3억원, 9월16일에 3천만원 등 총6억3천여만원을 더 받았는데도 '20억+α설' 을 주장한 강삼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강삼재를 무고한 것임. ▶수사결과〈91년 1월14일자 3억원 수수 부분〉

- 피고발인이 3억원 수수한 사실 없음. 90년 12월30일 위 3억원 (1억원권 3장) 이 盧 전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돼 91년 1월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손주환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정당 총재들을 접촉해 왔는데 자신이 재임하던 90년 12월~92년 5월까지 어떤명목으로도 피고발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자신의 재직기간중 盧 전대통령이 당시 민자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매월 20억원 이상을 지원해 시중에 盧 전대통령의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 당시 평민당 사무총장 김봉호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 운영비.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최하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 정도의 특별당비를 의원.당직자들로부터 징수했는데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징수한 특별당비로 추정되나 위 수표가 누구로부터 받은 특별당비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 때문에 盧 전대통령 자금이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고발인이나 당 관계자가 盧 전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91년 5월30일 3억원 수수 부분> - 고발인들이 주장한 盧 전대통령 계좌는 대우그룹 계좌로서 피고발인이 3억원 수수한 사실 없음. 3억원이 盧 전대통령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추적 결과 대우그룹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유통돼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

<신한국당 계좌추적 자료입수 경위 및 폭로경위> - 배재욱 비서관은 97년 9월 하순 정형근 의원을 만나 "선거전에서 이회창 후보가 밀리고 있는데 지지율 만회를 위한 대책이 없겠느냐" 는 鄭의원에게 "김대중후보의 비자금 계좌추적 자료가 있는데 활용하겠다면 자료를 주겠다" 고 제의. 그후 鄭의원이 裵비서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넘겨 받음. - 鄭의원은 넘겨받은 자료를 이회창 후보에게 전해주면서 신빙성 있는 자료이니 선거에 활용하도록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함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李후보는 97년 10월7일 강삼재 총장에게 자료를 주면서 폭로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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