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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당선자 비자금 의혹…20억+α'설 실체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95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논란이 돼왔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92년 노태우 (盧泰愚)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 이른바 '20억+α' 설 (說) 이 또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3일 비자금 수사발표때 “비록 추가로 주고받은 돈이 있었지만 모두 金당선자가 직접 받은 게 아니다” 고 밝힐 예정이나 이 내용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당선자 비자금 수사의 한 갈래로 이 부분을 수사해온 검찰은 한나라당이 “20억원 이외에 金당선자가 추가로 받았다” 고 주장한 6억3천만원의 출처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6억3천만원중 ▶3억원은 91년 1월 盧전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평민당 사무총장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3천만원은 91년 5월 청와대 경호실에서 발행한 수표가 金당선자 처조카 이형택 (李亨澤.동화은행 영업본부장) 씨가 관리하던 가명계좌에 입금됐으며 ▶또다른 3억원은 91년 9월 D그룹이 모정치인을 통해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측이 주장한 '20억+α' 의 α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金당선자 모르게 오고 간 돈” 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인 셈이다.

그동안 “金당선자가 盧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이상을 받았다” 고 주장해온 한나라당 주장도 맞고 “20억원 외에 한푼도 받지 않았다” 는 金당선자의 해명도 맞다는 묘한 결론이다.

검찰의 이같은 논리는 “당의 사무총장 등이 받은 돈을 金당선자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강삼재 전 사무총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거꾸로 金당선자가 무고혐의로 고발된 부분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처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법 해석을 떠나 사실관계에서 검찰의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당시 평민당 사무총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3억원을 받고도 이 사실을 총재이던 金당선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 수사와 관련, 盧전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중권 (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 내정자도 이번 검찰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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