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 '무료 경품' 택배비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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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한 뒤 택배비에 물건값을 포함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온 인터넷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터내셔널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무료 경품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의 행사를 하면서 "택배비 6000원만 내세요""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레시스템즈의 경우 실제 택배비는 3700원에 불과했고, 한울인터내셔널의 택배비 부담은 2300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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