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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리해고 첫 철회 조치…부산방직공업 33명 복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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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18개 업체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가운데 부당 고용조정 (정리해고) 을 한 업체가 처음으로 사표 수리를 철회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16일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근로자 33명을 정리해고한 부산시사하구신평동 부산방직공업㈜ (대표 이동건) 이 지난 12일 사표 수리를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원상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부산방직공업은 지난달 22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조업단축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이 감소돼 퇴직금이 줄어들게 된다" 며 양산공장 방적부 근로자 33명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토록 한 뒤 공장담당 이사를 소사장으로 한 별도 회사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부산지방노동청과 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부산지방노동청은 회사측과의 면담을 통해 "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일괄 사표를 제출받아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 며 철회를 종용, 회사측의 동의를 받아냈다.

정리해고 근로자 원상복귀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 부당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맞물려 다른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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