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4일 노사정 (勞使政) 합의 관련법안들은 통과시켰으나 정부조직개편안.인사청문회법안은 16일까지의 연장회기로, 추경예산의 심의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이후로 각각 미뤘다.
◇ 정부조직개편 = 기획예산처의 대통령직속화 여부와 위상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회의의 '절대고수' 와 한나라당의 '총리실 또는 재경부 이관' 입장이 여전히 맞부닥쳐있다.
그러나 절충안도 각각 제시돼 있다.
국민회의측은 '예산처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고 국회예결위를 상임위로 상설화해 국회 감시아래 둔다' 는 것. 한나라당은 '국회의 감시는 물론 해임건의가 가능한 국무위원으로 하자' 는 요구다.
한나라당에서는 오후들어 "여론을 감안해 조건부로 수용하자" 는 의견이 일각에서 대두됐다.
◇ 추경예산 = 새 정부에서 심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25일 새 정부출범 직전에 국회를 열되 현정권의 이름으로 내놓은 추경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3월초순께 처리돼 집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 인사청문회 = 이날 오후까지 'JP총리내정자 청문회' 는 없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기획예산처 소관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며 뒤집혔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시행시기를 유보한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채 일방처리,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14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해 놓아 협상결과에 따라 유보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수 있게 돼있다.
이와 별개로 김종필 (金鍾泌) 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도 한나라당내 반대입장이 우세한 상태여서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한나라당 중진들을 통해 '임명거부' 를 당론화하지 않고 자유투표방식을 택하도록 설득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 노사정합의 관련법중 수정내용 =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안정기금이 당초 노사정이 합의했던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된 것외에 오해의 불씨가 될 만한 민감한 부분들도 그 내용을 수정했다.
명분이야 어떻든 노사정 합의안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앞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이었던 노동조합원 자격 범위에 대해 환경노동위는 해고 및 실직근로자의 경우 지금처럼 일체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파견근로제 허용 대상도 손질됐다.
환경노동위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 에는 파견근로를 도입할 수 없게 해 파견근로 범위를 더욱 좁혔다.
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파견근로자들에게 맡길 수 없도록 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제한을 강화했다.
한편 막판까지 논란거리였던 해고근로자 우선채용 (리콜) 제도에 대해서는 리콜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당초 노사정 합의안대로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을 넣었다.
김석현·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