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지 숙제풀이 톡톡튀는 묘수들…법률실명제 도입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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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1백대 과제중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정책들이 있다.

특히 정무.행정.사회.복지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실명제도 한 예다.

“새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공표할 때 정책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관보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거나 법률을 제안한 의원의 이름을 따 법률명을 정하는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서양식의 법률명이 우리한테도 선보일 전망이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열린 행정' 을 펴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기관.부서가 경상경비를 절감, 예산이 남을 경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관심을 끈다.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상 이익을 주는 정책도 발상은 같다.

점증하는 뺑소니.도주차량 수사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교통사고조사요원 자격증제도' 를 도입, 훈련된 전문요원이 수사를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틀니.보청기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석구석을 챙긴 사례로 꼽힌다.

고령화사회의 제도적 대비책이란 설명이다.

지난 대선기간중 국민적 관심사가 된 병역특혜시비와 관련, 새정부는 선출직.고위 공직자는 물론 그 자제에 대한 병역실명제 도입을 선언했다.

신장.체중미달로 인한 징집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신체적 조건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기간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토록 한 것은 형평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농가의 경영의식 제고책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농가의 경우 경영장부 기록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민간자격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자격증을 학력으로 인정케 유도하려는 것은 학력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구상의 첫걸음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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