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기간 호봉 반영 안 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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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해 해직당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 있던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정모(76)씨 등 전·현직 교사 91명이 낸 교원호봉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 당시 전교조 가입 및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행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해임 처분에 명백한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한 경우 복직 대상자에게 호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민주화보상법 규정이 있지만 이는 권고 수준이지 이행의무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임기간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민주화보상법이 금지하는 차별 또는 불이익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1989∼92년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94∼2006년 다시 교원으로 임용됐다. 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이듬해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1500여 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정씨 등은 이후 해직 기간을 포함해 호봉을 올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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