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 지분초과' 잇단 신고…주주권한 행사 단독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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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들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특정주식의 지분이 5%를 넘어서는 외국인들의 대량보유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상법상 지분율 5%이상의 주주는 단독으로 이사해임청구권 등 주주권행사가 가능해 오는 2월말부터 시작되는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펀드들 가운데 13곳이 상장사 16곳에 대해 독자적으로 지분율 5%이상을 갖고 있어 대량보유 신고를 해왔다.

이들 중 영국계 제니시스 어세트 매니지먼트 (GAM) 는 지난 23일 하루만에 에스원과 웅진출판사 주식을 각각 16만28주 (지분율 6.02%) , 13만9천4백13주 (6.12%) 씩 투자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증감원에 보고했다.

또 미국계 템플턴 계열의 매튜 인터내셔널 펀드는 지난 13일 하룻동안 영풍제지 주식 6만3백70주를 사들여 5.07%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14일 신고해왔다.

SK텔레콤의 주식을 매집해온 세계적인 헤지펀드 타이거펀드 (TEI) 도 지난 14일 현재 보유주식이 41만6천여주, 6.69%로 증가했다고 증감원에 신고했다.

이밖에도 ▶미국계 베어스턴스증권이 지난 14일 하룻동안 장내매수를 통해 부광약품 주식 지분율을 8.03%로 끌어올렸고 ▶미국계 오크마크펀드도 지난 12일까지 사들인 태영의 지분율이 6.89%라고 신고했다.

오크마크 펀드는 지난 15일 롯데칠성의 주식을 대량매입, 지분율을 9.94%로 끌어올렸다.

외국인들의 대량보유 신고는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나타나기 시작해 제임스케이플은 지난 8일 삼보지질 주식 8만주를 매수해 단번에 지분율을 11.27%로 높였다.

증시관계자들은 “상법상 5%이상의 주주는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다” 며 “이들 외국펀드가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총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상법에서 보장된 5%이상 대주주의 권한은 ▶이사해임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이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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