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10대 한국병]7.후진적 세제·세정…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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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세정과 세제가 지하경제.부정부패를 치유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면서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부정부패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30여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과 자영업자 소득 즉, 노동소득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높일 뿐아니라 지하경제의 규모도 줄여준다.

둘째, 이자.배당 소득, 법인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을 근로소득 과세와 외국의 자본소득 과세보다 약하게 과세해야 한다.

이는 수평적 공평성을 강조하면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자.배당 소득, 법인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을 근로소득처럼 과세할 경우 자본이 제도권에서 지하나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높다.

셋째,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부서를 통합하여 조세청을 발족시켜 납세,징세 업무를 통합시킨다.

그리고 조세청이 '경제 경찰' 로서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자주적인 신고 납부를 의무화하고 당국은 철저한 사후조사와 감사로 대응한다.

직간접의 지역담당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조사이외의 신고 납부.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대면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대신 모든 접촉이 우편.전자통신등의 수단에 의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지하경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지름길의 하나는 투명한 세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금은 납세 도의가 낮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재량껏 행동해온 세무 공무원, 그리고 이를 '방조' 해온 세무 당국 모두를 따끔하게 응징해야 할 시점이다.

<대표집필=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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