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화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국내 제과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크라운제과가 자금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15일 법원에 화의 (和議) 를 신청했다.

크라운제과는 이날 외환은행 휘경동지점에 돌아온 5억6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1차부도를 낸 크라운제과는 다음날까지도 이를 막을 자신이 없자 곧바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고, 계열사인 크라운베이커리와 크라운스낵도 각각 서울지방법원과 천안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95년 창업주 윤태현 (尹台鉉) 회장의 장남 윤영달 (尹泳達) 사장이 취임한 이후 무리한 설비투자와 사업확장을 강행하다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화의신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사장은 취임후 아이스크림전문점 (아이겐비체) 과 슈퍼 (두라마트) , 의약품.음료 유통사업 등에 진출하고 금문건설과 광고대행사 크라운애드를 잇따라 신설했다.

크라운제과 부채는 은행 7백40억원, 제2금융권 5백70억원 등 모두 1천3백1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9백%에 이른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서울 묵동 본사 및 공장 1만여평과 크라운식품.원젤리 등 계열사를 매각하고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갱생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종태·홍승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