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관리를 제대로 안해 일어난 빙판길 교통사고는 국가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1부 (재판장 金基洙부장판사) 는 11일 빙판길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鄭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청구금액의 40%인 6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이틀전 내린 비로 도로변 산비탈에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이 고여 빙판길이 됐는데도 국도관리사무소측이 조치를 게을리 해 빙판길을 방치한 만큼 국가는 사고원인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