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전면전을 염두에 둔 데프콘 (방어준비태세) 2 이상 중대한 상황에서만 발령할 수 있는 국가동원체제를 보완, 그 이전단계나 국지전 등의 상황에서도 인원 및 물자에 대해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사전 및 부분동원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사전동원제도는 전쟁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을 경우 미리 인원과 물자에 대해 동원령을 발령하는 제도며, 부분동원제도는 국지전 및 비정규전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는 제도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