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설립 자본금 5억으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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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 침체로 위축된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자본금 기준을 최고 절반까지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 규모 회사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자본금을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내렸다. 영업 인가를 받고 6개월 안에 확보해야 하는 최저자본금도 기존의 100억원 이상에서 리츠 유형에 따라 50억~7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상근 직원이 있는 실체형 리츠는 70억원 이상, 위탁 운용사를 따로 둔 명목형·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각각 50억원 이상이다.

리츠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부동산만 인정됐지만 부동산 사용권(지상·임차권)과 부동산 신탁 수익권도 현물 출자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 전문 리츠는 여유자금 운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금융사에 맡기거나 국공채를 사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도 투자할 수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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