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시 달라지는 것들…외국인 한도 55%, M&A 요건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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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자본시장 전면개방□

▶주식시장 개방확대 = 외국인 투자한도가 3일 개장당일부터 55%로 확대되고 1인당 한도도 5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인수.합병 (M&A) 이 수월하게돼 국내 상장기업들에 경영권 방어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채권시장 완전개방 =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및 1인당 투자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내 금리가 현재처럼 고공비행을 지속하고 환율이 안정될 경우 외국인 자금, 그중에서도 핫머니의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구조조정□

▶M&A제도 개선 =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을 취득할 경우 그 회사주식의50%+1주를 공개매수토록 한 것이 1월중 40%+1주로 완화된다.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증권사 M&A 조기허용 = 정부는 관련법을 고쳐 올해안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접금융 애로 해소□

▶금융기관 증자유도 = 올해부터는 감독기관의 권고에 의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증자일 경우 배당금.부채비율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돼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한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월간 회사채발행한도 폐지 = 지난해까지 1천억원이하로 제한됐던 월간 발행한도가 1월 발행분부터 완전히 풀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수시킬데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코스닥등록주식의 공모제도 개선 = 등록법인의 주식공모가 산정시 자산가치.수익가치 기준적용을 면제했고 벤처기업의 경우엔 부채비율요건도 폐지된다.

▶코스닥 공모주식의 청약제도 도입 = 올해부터 2000년까지 코스닥시장 등록예정기업에도 공모주청약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모주는 코스닥시장등록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한 증권저축가입자와 투신사의 등록주식 전용펀드 가입자에 50%, 기관투자가 30%, 일반 청약자 20%의 비율로 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등록법인의 해외증권 발행허용 = 상장법인에만 허용되던 해외증권발행이 코스닥등록기업까지 확대된다.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공시기준 강화 =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일정과 장애요인, 실적등까지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용평가 대상채권 확대 = 1월부터 신용평가 대상에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뿐 아니라 종금사와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발행채권까지 포함된다.

□회계제도 개편□

▶장기외화 자산 (부채) 의 환산손 분할상각 = 환산손실은 97년12월 결산법인부터 이연자산으로 분류돼 상환기간 내내 분할상각토록 했다.

반대로 환산이익이 발생하면 이연부채로 계상된다.

□증권 유통시장 제도 개선□

▶액면분할 허용 = 5천원이상으로 묶인 일반기업 발행주식 액면가를 1백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5백원, 1천원짜리 주식이 나올 전망이다.

▶관리종목 매매회수 확대 = 평일 하루 두번으로 돼 있는 매매기회가 1월부터 10번으로 늘어난다.

관리종목이 속출한데 따른 고육지책.

▶배당락 기준가 산정방법 개선 = 액면가 미만 종목의 경우 배당부 종가에서 전년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삼아 기준가를 산정하고 무배당 예정기업은 확인된 내용에 따라 배당락 조치한다.

□기타□

▶집단소송제도 = 증권투자자가 허위공시등으로 피해를 봤을때 대표자를 정해 소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공모주배정비율 변경 = 오는 10월께부터 일반인의 공모주 배정비율이 40%서20%로 줄고 기관배정비율은 40%에서 60%로 늘어난다.

▶지역개발공채 등록발행 = 연간 8천여억원 발행규모인 각 시.도 지역개발공채는 1월부터 증권예탁원 장부 등록만으로 실물없이 발행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소액 국공채 무권화 (無券化) 장기계획의 첫 단추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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