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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줄고 부담 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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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자기소득의 평균 70%에서 40%로 떨어지고 수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반면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월평균 소득의 최고 9%에서 2010년부터 점차 늘어나 2025년 이후에는 12.65%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단장 朴宗淇 인하대교수) 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중 입법 예고하고 2월 임시국회를 거쳐 도시지역 자영업자가 추가로 당연가입하게 되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가입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5백63만명과 농어촌 자영자 2백7만명, 기타 14만명 등 모두 7백85만명이며 도시 자영업자 8백90만명을 추가로 포함하면 전체 당연 가입자는 1천6백75만명에 이르게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88년 도입 이후 10년만에 골격이 크게 바뀌게 됐으나 연금 급여액은 크게 줄어들고 보험료는 오르게 돼 가입자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선안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인 만큼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며 범국민적인 갹출료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2031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립기금 고갈사태를 피할 수 있으며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연수는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춰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민 연금시대에 맞춰 사업장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하더라도 연금의 계속 가입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행 반환일시금제도는 폐지했다.

또 제도변경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른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변경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종전 가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토록 했다.

기획단은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예탁이자율을 금융부문 투자수익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부문보다 수익률이 낮은 복지부문 기금투자는 점차 축소토록 했다.

또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은 기존 노인계층중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에 의한 공공부조적 성격의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제안했다.

이밖에 여성 연금권 확보를 위해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를 도입, 결혼중 부부공동으로 획득한 연금 또는 수급권을 균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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