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복서 산재자격 없다…미국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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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철권들이여! 앞으로 링에 오를 때 부상을 조심하라' . 미 뉴욕주 대법원은 최근 "프로 권투선수는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중 발생한 신체적 이상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렸다.

즉 '자신의 몸뚱이를 밑천으로 돈을 버는 권투선수는 고의적으로 부상하는 불량 노동자' 라는 것이다.

주대법원은 뉴욕 주정부가 복싱경기 직후 사망한 존 그로스의 가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상금 3만3천달러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로스는 슈퍼미들급 프로복서로 지난 89년 미국 뉴욕주에서 벌어진 마이크 카미니티와의 경기에서 난타전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그로스는 경기후 기자회견까지 마쳤으나 라커룸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곧바로 숨졌다.

수많은 펀치를 맞아 왼쪽뇌에 혈관 팽창증세가 일어났던 것.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스포츠 관계자들은 "모든 노동자가 수혜대상인 산재보상 프로그램에 자신의 직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운동선수들이 제외돼서는 안된다" 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의 궁극적 목적은 상대에 대한 투쟁” 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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