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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회…금융개혁·실명제 보완법안 본격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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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실명제 보완과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1주일간 회기로 22일 개회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외화표시 외국환평형 (平衡) 기금 채권발행동의안, 국내은행의 대외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4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해외교포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10억달러, 내년초에 뉴욕.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90억달러 등 모두 1백억달러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정기예치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대한 지급결제자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빠르면 23일부터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차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97년도 및 98년도에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3년이내 대외채무를 2백억달러 이내에서 정부가 지급보증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ADB) 으로부터 40억1천5백만달러, 세계은행 (IBRD) 으로부터 1백억달러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앞서 목요상 (睦堯相) 한나라당.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이정무 (李廷武) 자민련 원내총무는 총무회담을 열고 23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유회하고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을 29일 일괄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23일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법과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관련 2개법안 등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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