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유포 기업간부 구속…현대 할부금융 과장이 '부도설' 퍼뜨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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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증권.금융가의 악성 유언비어 조작 및 유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安大熙부장검사) 은 10일 대기업의 부도설을 조작.유포한 혐의 (신용훼손) 로 현대할부금융 자금과장 김홍균 (金烘均.38) 씨와 컴퓨터정보통신 및 한국증권정보 대표 김상우 (金相佑.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대자동차 중곡동 영업소장 車모 (4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과장은 "S전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S자동차 생산이 이뤄지지 못한다" 는 등의 악성루머를 만들어 현대자동차 영업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혐의다.

또 입건된 車씨 등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S전자가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렸다" 는 등의 헛소문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金과장이 검찰조사에서 자신을 루머의 진원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해성격이 워낙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으로 미뤄 회사 상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김상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유료음성자동안내전화 (ARS) 를 이용해 D증권과 또다른 D증권사의 부도설을 거짓으로 만들어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金씨의 유언비어 유포이후 이들 2개 증권사가 신규예약이 급감하거나 고객예탁금 인출소동이 일어나는 등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국제통화기금 (IMF) 협상 타결을 기화로 외국계 펀드매니저 등 금융기관과 일부 기업들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M&A) 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기업 관련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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