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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관련 특정 임원 명예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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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사가 10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고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발언해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이어 “이정희 의원은 10일 새벽 MBC ‘100분 토론’ 에 출연해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했다”며 "서프라이즈의 경우 장씨 자살 직후부터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단정적으로 제시한 게시 글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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