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성폭행범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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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 는 3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宋모 (29.무직)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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