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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에 기소권 안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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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 회의엔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과 송광수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민 청와대 부대변인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및 영장청구권을 인정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회의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고비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선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고비처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을 반대했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부방위 밑에 두되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운영키로 한 것이다. 부방위는 고비처의 일반사무만 지휘.감독하고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해당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가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뒤 현직을 떠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전직 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비처의 처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방위 의결로 부방위원장이 제청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또는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도 포함했다. 김성호 처장은 "고비처는 정부 부처의 2개 국 정도 규모로 인원 100명 이내의 작은 조직이 될 것"이라며 "처장은 차관급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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